포토샵으로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위조하다 잡힌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가짜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졸업ㆍ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ㆍ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 80장을 위조해 건당 30만∼7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3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졸업장 위조’ 같은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문서를 판매하고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위조 기술을 배운적은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각종 서류 양식을 다운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해왔다. 이씨는 서울대ㆍ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ㆍ졸업증명서는 물론 맥킨지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같은 유명 외국계 금융기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씨에게 문서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한 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이씨를 통해 위조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다. 이씨의 친구는 ‘어깨 관절 염좌 위조 진단서’를 내고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도 했다.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가족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대학생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학력이 낮다는 열등감 때문에 20만원을 주고 가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공문서 25장, 사문서 55장 등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고 돈을 버는 등 영업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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