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허가 예치금도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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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시공을 위해 건설공세조합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증한도가 6천5억원쯤 늘어나고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지금까지 입찰 보증· 선수금보증등 공사시공에 따른 직접적인 보증업무만 취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제조합회원건설업체가 하천점용허가·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림면허· 토지형질 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 예치해야할 금액에 대한 보증도 해주게 된다.
공제조합은 인· 허가이외에도 건설자재구입, 주택건설부지매입에 대한 보증도 해줄수 있게됐다.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은 공제조합이 각업체에대해 해줄수있는 업체별 보증한도를 입찰 및 계약보증은업체의 출자금과 조합의 준비금을 합한 액수의 10배로,하자보수및 지급보증은 각각5배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보증종류에 관계없이 회원업체의 출자금과 조합의 준비금을 합만 액수의 35배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에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보고한도는 6천335억원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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