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한 원고도 법적보호 마땅〃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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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번역저작권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번역원고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24일 번역문학가 안정효씨(서울 갈현동309의41)가 한국문학진흥재단(대표 모윤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재단은 원고 안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안씨는 피고재단측이 노벨문학상 추천을 위해 한말숙씨의 작품 「아름다운 영가」를 번역의뢰 받아 영역해주었는데 피고재단측이 외국인 교열을 마친 뒤 외국인명의로 출판하자 위자료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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