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시는 24일 강남S병원 정형외과의사조룡찬씨(30·서울동작동90의1)를 혼인빙자간음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79년3월 전북익산군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하숙집 주인의딸 최모양(25)에게『결혼하자』고 꾀어 82년6월 제대할때까지 정을 통해왔다는 것.
조씨는 제대직후 최양이 갓난아들을 안고 찾아와 결혼을 요구하자 『의사와 결혼하려면 1억원을 가져와야한다』고 거절, 82년9월 최양 모르게 신모씨(31)와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강남경찰시는 24일 강남S병원 정형외과의사조룡찬씨(30·서울동작동90의1)를 혼인빙자간음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79년3월 전북익산군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하숙집 주인의딸 최모양(25)에게『결혼하자』고 꾀어 82년6월 제대할때까지 정을 통해왔다는 것.
조씨는 제대직후 최양이 갓난아들을 안고 찾아와 결혼을 요구하자 『의사와 결혼하려면 1억원을 가져와야한다』고 거절, 82년9월 최양 모르게 신모씨(31)와 결혼식을 올렸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