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대책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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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10월부터 보험업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됨에따라 그동안 업계상호간협정등을통해 각종 공동행위를 해오던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
생보업계의 경우 현재 업체간의 담합으로 묶어놓고 있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급여및 동업타사로 모집인전출을 금지하는 협정등이 공정거래법예 저촉돼 없애야할 상황.
또 손보업계도 현재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원자력보험,5백t미만의 선박보험등을업계공동으로 인수해 나누어갖는등 공존공영을 추구해왔으나이같은 업계담합에의한 공동행위가 일체 금지될것이 확실해 상당한 진통을 겪게될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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