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원전용역 불평등계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국전력이 원전 제 5, 6호기와 7, 8호기를 건설하면서 미벡텔사와 체결한 건설용역 계약이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돼있어 계약을 채결한 3, 4년후에 있은 한차례의 계약수정을 통해 용역비가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측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벡텔측과 ▲78년 5월1일 5, 6호기 건설용역비를 8천8백65만8천달러로 계약했으나 그후 82 년10욀12일 계약수정을 통해 근 2배가 되는 1억5천8백만달러로 늘려주었고 ▲79년12월18일 4천7백99만6천달러로 체결한 7, 8호기 건설용역비를 82년10월 계약수정으로 2배가 넘는 1억1천만달러로 늘려주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이같은 수정계약 내용을 최근까지 밝히지않고 있다가 지난 122회 임시국회에서박원의원(민한)등 야당측이 이를 입수해 추궁하자 수정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야당측은 『원뇌 건설용역사·업이 근본적으로 구매군시장「임에도 한전이 이미 맺은계약을 벡텔측의 용역인력증가 요청에따라 수정에 응해 당초보다 2배이상 용역비를 더 지급토록 동의해준 것은 이해 할수없다』 고 지적, 정기국회에서 이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박의원은 『특히 수정계약을 통해 늘어난 용역비가 국내용역비는 없고 모두 해외용역비인 점은 주목되며 이것도 용역비의 80%집행때 재추정하게 되어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지난 국회에서 해외용역비가 늘어난데 대해 원전건설용역의 목표인력이 당초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목표인력증 가원인은 ▲공사과정에서 여러 안전규제 대폭강화로 60%정도의 설계변경발생 ▲사업과 업무량의 대폭증가 등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측은 『원뇌의 안전규제조치등은 계약당초부터 감안되었어야 할 사항이므로 건설에 착수한후 목표인력 및 설계변경의 대폭증가를 이유로 해외용역비만 두배나늘려준 한전의 조처는 납득하기어렵다』 고 주장하고있다.
박의원등은 또 한미간에는 엄연히 2중간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있고 국내발생의 세금은 한전이 물게되어 있음에도 벡텔의 2중청구룰 지불케되어 있는 계약사항은 당초부터 계약이 불평등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텔측은 2중 청구해 받아.간 세금환불요구에 대해 미 국세청 감사가 끝나는 6, 7년후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는 실정이다.
또 계약서에는 우리측이 용체역비지불을 1개월이상 연할경우 미우대금리보다 2%(5, 6호기)높게, 또는 1% 높게 (7, 8호기) 연체이자를 물게되어 있으나 우리의 과지급에 의한 환급에는 한푼의 이자도 받을수없게 되어있다.
이밖에도 과다한 이익 및 제경비술 인정, 기준임금의 임의책정, 신용장청구에 의한 자동적지급조건등은 계약상 형평의 원칙을 깬 대표적 불평등 조건으로 지적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