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시비, 서울 변협-영협 싸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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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법정시비까지 벌였던 영화 『비구니』싸움은 영화사 측의 제작포기로 일단락 됐으나 당시 법정에서의 변호인변론을 둘러싸고 한국영화인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가 진정, 고소로 맞서「비구니싸움」은 바야흐로 제2라운드에 돌입.
사건의 발단은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김진규)와 한국영화제작자협동조합 (조합장 김용덕)이 동국대 비구니회측 변호인이었던 용태영 변호사의 변론내용 중 『「비구니」영화는 문공부 검열 전 복사판으로 외국에 반출했다는 등의 내용이 「전체 영화관계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중대사항」이라며 법무부에 용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데서 비롯.
이 바람에 서울지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용변호사는 『비구니』재판에 함께 참여했던 변호사와 불교신도·변호사 등 11명의 명의로 『김진규씨는 변론내용을 잘 듣지도 못한 제3자로서 무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의 고유권한인 변론권을 위협한 처사』라고 주장, 서울지검에 김진규씨와 김용덕씨 등 2명을 무고·신용훼손혐의로 고소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호 변호사)도 지난9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을 중시, 논의 끝에 『영화인협회 측의 처사는 변론권 침해로 전체 변호사에 대한 위협』이라며 영화인협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대한변호사협회장파 서울지검장에게 공문을 보내 건의.
이에 대해 영화인협회 측은 『영화인들을 욕해놓고 사과는커녕 맞고소라니 적반하장』이라고 흥분,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
검찰의 한 관계자는 『두 협회사이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가 될 판』이라며 『두 협회가 화해,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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