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에 이례적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중앙일보

입력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음식물을 훔친 절도 피의자에게 농사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5일 절도 피의자 최모(39세)씨에 대해 수형 대신 ‘영농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최씨가 단순 생계형 범죄자인 점을 고려했다. 교도소 수형생활 대신 영농기술을 배우게 되면 사회적응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한 거주지 없이 전주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온 최씨는 지난 1월 수차례 남의 집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치다 붙잡혔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수절도 피의자로 기소돼 왔다. 검찰은 “최씨가 가족과 집이 없는데다 음식을 훔쳐 배를 채워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며 "피의자가 농사 짓기를 원하는 만큼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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