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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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60)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도청을 근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헌법은 통신비밀 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주요 정치.사회적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2차장 직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행적 도청에 관여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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