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투표 문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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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내년 7월 출범하는'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7월 실시된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주시장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제주도 지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월 제주도 내 기초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남기는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는 행자부 장관 요구를 받아들여 7월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당시 투표 참가자 57%(8만2919명)가 찬성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도가 행자부 장관 요구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주민투표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 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통합 등의 사안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의 시장과 군수는 제주도 지사가 실시한 주민투표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 권한쟁의 심판=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침해가 발생할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 헌재는 해당 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 등을 판단한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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