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17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같은 날 저녁 선고까지 모두 진행한다. 참여재판 기일엔 피해 남성과 전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 사건은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 2013년 6월 이후 여성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어난 A씨가 달아나려고 하자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사귀던 유부남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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