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자녀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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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Q:연말정산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 부모가 사망한 연도에도 부모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A: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까지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세금을 돌려받은 5435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놓치기 쉬운 환급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서류를 낸 다음 12월 말에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이 7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기본공제의 경우 12월에 태어났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공제를 받는다. 납세자연맹의 박성희 연말정산팀장은 "많은 사람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적에 상관없이 자녀는 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팀장은 "이런 경우는 통.반장에게 'A씨와 B씨가 C씨의 부모가 맞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는 부모 공제를 받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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