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장난감 권총등 관계법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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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속으로 만든 장난감 권총·장총·기관총등 모의총포는 앞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내무부는 21일 현행「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을 개정, 수출목적이외의 금속제모의총포는 일체 만들지도 팔지도 지니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겼을때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장난감용 총포의 제조기술이 발달해 실제 총포와소리·발사방법·장전등이 거의 비슷한데다 이를 이용한범죄가 늘고있어 이로인한 국민의 생명·재산·공공의안전을 보호하고 위험과 재해를 미리 막기위한것이다.
개정안은 또 화약류의 제조업허가·판매업허가 또는 저장소 설치허가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파괴활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 관할경찰서장이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을 할수있도륵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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