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거부 미국인 일법원서 첫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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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요꼬하마(횡빈)지방재판소 형사5부 (재판장 상원길승)는 14일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찍기를 거부한 일본거주 미국적의 대학강사 「캐스린·크놀드모리까와」씨 (여·34)에게 벌금 1만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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