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제조등 348개 업종만 제외 외국인 투자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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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7월1일부터 국내산업 9백99개 업종가운데 3백48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7월1일부터 네거티브방식 (열거한 업종 외에는 자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총9백99개 업종중 금지 82개, 제한 2백24개 업종과 소관부처가 모호하거나 중복되어 누락된 42개등 모두 3백48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6백51개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공해사업을 제외하고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문호가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는 ▲광섬유제조업 ▲양돈업 ▲양묘업 ▲일부광업 ▲제사업 ▲무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부품제외) ▲발전업 ▲고기소매업 ▲고속버스운송업 ▲건물임대업 ▲금융업 ▲한의원 등이 들어있다.
9백99개 업종중 6백5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게되면 자유화율은 65·2%에 달하게되며 이중 제조업은 5백22개 업종가운데 4백41개 업종이 자유화되어 자유화율이 84·5%에 이르게된다.
주요업종별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업 (44개업종중 자유화 5개업종)
▲보통작물 생산업 ▲과수작물생산업 ▲화훼작물 생산업 ▲종묘생산업 ▲육우 사육업 ▲양돈업 ▲양묘업(이상 금지) ▲낙농업 ▲양봉업 ▲근해어업 ▲연안어업(이상 제한)
◇광업 (26개 업종중 10개 자유화)
▲무연탄광업 ▲철광업 ▲금은광업 ▲흑연광업(이상 제한)
◇제조업 (5백22개중 4백41개 자유화)
▲담배제조업 ▲신문제조업 ▲서적출판업 ▲일반인쇄업 ▲연탄제조업(이상 금지) ▲식용류 정제업 ▲제분업 ▲임가공도축업 ▲전분제조업 ▲당류제조업 ▲주정제조업 ▲청주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제사업 ▲모방직업 ▲합판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내연기관제조업 ▲무기제조업 ▲유선통신장치제조업 ▲선박용기관·부품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광섬유제조업 (이상 제한)
◇전기·가스·수도사업(6개중 3개 자유화)
▲발전업 ▲전기업 ▲수도사업 (이상 금지)
◇건설업 (31개중 29개 자유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이상 제한)
◇도소매·음식·숙박업(1백39개중 90개 자유화)
▲고기도매업 ▲담배소매업 ▲극장식주점 ▲제과점업(이상 금지) ▲빵·과자도매업 ▲의료품도매업 ▲연쇄화사업 ▲화장품도매업 ▲의약품소매업 ▲여관업 (이상 제한)
◇운수창고·통신업 (53개중 6개 자유화)
▲철도운수업·항만시설운영업 ▲우편업 ▲전신전화업(이상 금지) ▲버스운송업 ▲차량대여업 ▲육상하역업(이상 제한)
◇금융·보험·부동산업(75개중 21개 자유화)
▲저축기관 ▲어음청산업 ▲건물임대업 ▲토지개발업 ▲부동산중개업 ▲광고대행업(이상 금지) ▲투자회사 ▲증권업 ▲신탁회사 ▲전당업 ▲생명보험업 ▲자동차보험업 ▲해상보험업 ▲보증보험업▲재보험업 ▲의료보험업 (이상 제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백6개중 46개 자유화)
▲강습소 ▲의원 ▲병원 ▲영화제작업 ▲방송업 ▲욕탕업(이상 금지) ▲수의업 ▲아동복지시설 ▲의료학술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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