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건강 비용 2020년, 한 해 1조 2천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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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건강손실 비용 2020년에는 1조2461억원 이상"

폭염·전염병·기상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강 손실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한 해 89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같은 비용이 2020년에는 1조2461억~1조7461억 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조4646억~2조4992억 원, 2050년에는 1조4973억~4조4311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의대 박재현(사회의학교실)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건강포럼에서 '국내 기후변화 질병 비용 부담 측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2050년에도 건강 피해가 1조5000억 원 수준에 머물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비용이 세 배나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기후관련 건강 피해로 폭염과 이상기온, 기상재해, 대기오염, 매개체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등을 포함했다. 폭염과 이상기온에는 여름철 최고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열 손상이 포함됐다.

기상재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과 손상, 정신질환이 피해로 분류됐다. 대기오염에는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이 포함됐다. 피해 비용에는 직접 의료비 외에 교통비와 간병비, 질환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작업 손실, 소득 손실이 감안됐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피해 비용이 해마다 누적될 경우 2011~2050년 사이 피해 비용이 63조~10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 교수는 "미래 예측시 인구구조의 변화만 고려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연구가 지닌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질병 비용을 추계했다"며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곽진 기후변화대응 태스크포스팀장은 "정부는 2011~2015년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데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적응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곽 팀장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는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만성질환자나 노인, 노숙인 등 기후변화 건강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 피해 어떻게 계산했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손실 비용은 질병 부담 산출 방법으로 계산했다. 성균관대 의대 정해관(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기후건강포럼에서 "질병부담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조기사망에 따른 건강손실년수(years)를 합하여 표현하는 DALY(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장애보정 생존년)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DALY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YLL)과 장애 지속기간(YLD)를 더한 것이다. 방금 태어난 신생아가 조기사망한 경우는 건강 피해 DALY는 80으로, 40세 성인이 사고로 조기 사망한 경우는 DALY가 40으로 계산된다. 또 50세 성인이 장애가중치가 30%인 뇌졸중으로 10년간 투병 후 60세에 조기 사망하는 경우 DALY는 10x3+20, 즉 23으로 계산된다. 건강 피해는 이렇게 얻은 DALY값을 해당 인구집단에 적용해서 산출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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