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의보 보험료 4∼2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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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직종조합(동일직업) 의료보험료가 조합별로 4∼20%씩 오른다. 또 사업을 새로 시작, 해당직종의 보험조합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 후에도 그전에 걸린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갑자기 발생한 질병을 치료키 위해 보험료를 완납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제한 받게 됐다.
보사부는 2일 재정난에 허덕이는 직종의료보험육성을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각 조합에 시달하고 조합별로 정관개정작업을 서둘러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11개 직종의료보험조합이 구성돼 있으나 가입자 중 상당수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질병·중병 등을 앓고있으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개업 하는 사례까지 있어 대부분 보험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인상>
4∼20%범위 안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인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적자가 심한 이-미용·목욕-숙박·양곡상·택시 및 대구시장상인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해서는 2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용조합과 대구시장상인조합의 경우 현재 가입자1인당 월평균 약1만2천원, 택시조합은 1만4천원, 목욕숙박업조합은 1만3천원씩을 내고있다.

<혜택제한>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개업 6개월 이내엔 직종보험조합을 금한다.
그 대신 가입자의 입원진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무제한으로 늘린다.
또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를 완납하더라도 일정기간 입원치료혜택을 배제하며 그 기간은 조합별로 정한다.
이와 함께 가입 전에 생긴 질병은 보험혜택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때 병 발생시기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

<직종조합>
현재 전국에는 ▲문화예술인 ▲양곡상 ▲전국택시 ▲이-미용 ▲숙박-목욕 ▲대구시장상인 ▲축산기업 ▲고물상 ▲생명보험모집인 ▲해외취업선원 ▲의사 등 11개 직종에 16만4천9백51명(가족포함 73만1천5백74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중 특히 문화예술인·양곡상·전국택시·이-미용·숙박-목욕·대구시장상인조합 등 6개 조합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지난해말 현재 적자가 17억2천1백만원이나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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