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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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는 26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단지 내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편의를 봐주고 퇴임 후 그 대가로 롯데몰 내 음식점을 가족 명의로 임차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3자가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대 366만㎡ 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조원이 투입됐다. 이곳에 들어선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난해 12월 개장했다. 검찰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자문위원, 경찰, 민간업자 등 8명을 구속했다. 공사 편의를 봐주거나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 내 일부 점포가 전직 부산시 고위층 인사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층 인사가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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