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때 음식물·주류 접대금지 조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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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있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개정에 대비해 31일 당 정책위 주최로 가정의례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를 한 장기근 교수(성심여대)는 현재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 금지하고 있는 7가지사항 중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금지조항 등은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재 결혼식 또는 상가에서 음식물 접대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낭비와 혼잡으로 흐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혼식의 경우 대중음식점에서 간소한 주류와 음식물 접대를 허용하고 상가에서도 일반조객에게 간소한 음식물 접대를 허용해 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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