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효부등 공적 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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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 8일 어버이날 표창한 전국3백69명의 효부· 효자·효녀·강한어버이·노인복지 기여자·효행공무원·전통모범가정 수상자 등에 대한 공적심사를 다시 하도록 29일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이와함께 재심결과 표창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표창을 받았을 때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취소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효부상을 받았던 황모씨 (36·여·전주시 진북1동 340의2) 의 공적내용이 뒤늦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당초 이들 수상후보자들의 추천인원을 각시·도에 배정해 줄 뿐 현지확인을 할수 없어 각시·도에서 올린 공적사실 내용만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황씨의 공적내용은▲81년3윌 남편이 죽자 전주 D택시여자운전기사로 취업하며 시어머니(65)와 시동생·자녀1명등을 부양하고 있는 여가장으로 평소 경로사상이 투철하고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게 한 효부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황씨가 효부상을 받자 시어머니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각계에 진정함으로써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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