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민당부총재 조윤형씨 형 실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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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신민당 부총재 조윤형씨(52) 에 대한 법원의 형실효 결정이 내려져 선거법상 조씨의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는 24일 조씨가 낸 형실효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지난 71년 4윌 제7대 대통령 선거때 충북 보은군보은면 삼산리에서 열린 유세장에 나가 신민당의 김대중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박정희후보는 종신총통제를 만들려 한다』 는등 발언을 한 이유로 김상현(49)·이기택(47)씨 등과 함께 대통령 선거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조씨는 복역중 대통령특별사면으로 가석방 된 후 76년 3월 형기가 종료됐다. 조씨는 정치풍토 쇄신법에 묶여 정치활동은 계속 규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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