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병원·호텔등20곳 자체소독 의무화 법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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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연립주택·호텔·여관·법원·음식점·집단급식소·대합실·공연장·사설학원·시장·백화점·대형빌딩등은 지금까지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해온 소독등 방역업무를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보사부는 최근 개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확정하고20개 자체방역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넘겨 통과되면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건물은 소독대행업자에게 맡겨 소독을 실사토록 하되 공동주택은 자격있는 주택관리인이 소독업허가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소독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을 반드시 두어야하고 소독업의 허가는 앞으로 따로 정하게 될 보사부령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했다.
◇소득의무 대상시설▲연립주택· 아파트등 20가구이상규모의 공동주택▲객실 20개이상의 호텔및 여관▲관광호텔▲식당·술집·다방등 면적3백평방 m이상인 식품접객업소▲동시급식인구가 1백인이상되는 집단 급식소▲수용인원50명이상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고속버스를 비롯, 시내·시외·전세 버스·장의자동차·영업용택시▲정기여객선▲열차및 전철·지하절전동차▲항공기▲면적 3백평방 m이상의 여객대합실▲면적3백평방 m이상의 가축사육시설▲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극장등 좌석수 3백석이상의 공연장▲면적 1천평방m이상의 체육관▲면적 1천평방m이상의 사설강습소▲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및 대형판매소▲면적 3천평방m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2천평방 m이상의 복합건축물▲재래식 노천시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하는 장소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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