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 샀다고 우겨 차지백 요구 여전"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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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업체는 최근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걸려 온 바이어 전화를 받았다. 주문량도 적고 결제 금액도 4000달러 이하라 크레딧카드 넘버를 받아 결제했다. 하지만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차지백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아차' 싶었다. 아프리카 쪽이라 잘 응하지 않던 거래였지만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 소액이라도 매출을 올릴 욕심에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자바시장 한인 의류업체들이 각종 크레딧카드 사기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대놓고 치는 사기에는 당할 재간이 없는데다, 패션 경기 침체로 매출 욕심을 내다보니 의심스러운 거래에 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한인 업주들의 설명이다.

한인 의류협회는 최근 들어 회원사들의 카드 사기 신고가 증가하자 22일 '3일 연속 릴레이 세미나' 이틀째 주제로 '크레딧카드 사기 방지와 외상 매출 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카드프로세싱업체 '퍼스트데이터'(First Data)와 신용보험사 '율러허미스'(Euler Hermes) 관계자가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카드 사기 수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물건을 사고는 안 샀다고 우겨 차지백을 요구하거나, 훔친 카드나 도용한 신상 정보로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물건을 배송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업주 측이 사기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배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퍼스트데이터 측 관계자는 "가능하면 고객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소셜넘버, 이메일 등의 다양한 정보와 배송 서류 등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며 "매장 내 상황을 녹화한 카메라 등이 있다면 그만큼 사기를 입증할 가능성도 크다"고 조언했다.

카드 사기 후 배상받기도 어렵지만 차지백이 자주 발생하면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자칫 카드 가맹업체의 지위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 업주로서는 더욱 주위를 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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