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지명수배명단 체포자 검거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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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에 참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각 업소에 붙어있는 지명수배자 명단중에는 이미 체포된 수배자의 이름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지명수배자 명단이 업주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범법자의 신속한 체포에 필요한 주민과 업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검거된 사람에게는 검거표시를 빨리 해두어야 지명수배자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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