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 연내에 받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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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연말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룬다.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가를 받으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건축단지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1가구3주택 60%)된다.

재건축단지 주인들 중엔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2.3단지, 하안본1.2단지는 주민공람을 거쳐 10일부터 15일까지 단지별로 재건축계획.조합원분양가 등에 대해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연 뒤 시청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철산3단지가 가장 먼저 10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해 12일 신청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007년부터는 2주택자도 양도세가 중과돼 조합원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서두른다"고 말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추가부담금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진통을 겪었는데 조합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더 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을 꼼꼼히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인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최근 천천주공.화서주공, 권선2차, 권선1.3차, 향원 등 5개 단지의 신청서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시청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인계주공.우람 등 7~8개 단지도 곧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서도 서초구 서초동 삼호2차(31.34평형 307가구)가 14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주민공람을 한 뒤 구청에 신청키로 했으며 인천 서구 신현주공도 18일 관리처분계획 공람이 끝나면 서구청으로 달려갈 예정이다.

이들 단지가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2008년 이후 분양할 수 있다. 공정률 8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적용받아서다.

3년쯤 뒤 일반분양하고 입주 무렵 임대아파트 공급가격이 정해져야 조합수입.지출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가되는 관리처분계획 상의 조합원 부담금은 바뀔 수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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