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한 보복 운전, 앞으로는 면허 취소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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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욱하는 마음에 상대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했다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찰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폭력행위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팀장은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입건을 하고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복 운전의 범위는 이렇다.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들처럼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한 뒤 위협을 목적으로 급정지하거나 차 옆에 바짝 붙어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뒷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운전행위 등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 운전자나 제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영상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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