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프러덕션 허가제」도입에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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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화법 개정안 공청회
문공부의 영화법 개정안중 독립프러덕션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3일 하오 영화진흥공사에서 열린 영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영화계 인사들은 지난 4월 17일 문공부가 내놓은 개정안중 독립영화제작자를 허가제로 하고 1년에 1편이상 제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개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한결같이 반대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문공부 당국자도 이문제가 창작의 자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박수를 받았다.
이날 1백여명의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또 국산영화제작과 외화수입의 분리문제, 스크린쿼터제의 강화문제, 국산영화 지원방안등이 논의의 초점이 됐다.
국산영화제작과 외화수입의 완전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영빈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은 "90% 이상이 적자를 보는 국산영화를 과연 누가 만들것이냐"는 현실론을 들어 국산영화제작등록자에게 외화수입등록자격을 주어국산영화의 활성화를 꾀할 것을 주장했다. 영화평론가 이명원씨, 이태원전국극장연합회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일몽교수(서울예전대)는 "제작과 수입의 분리를 전제하지 않은 제도개선이란 무의미하다)며 외화수입사업은 어디까지나 국산영화발전을 위한 것이란 정책적 차원에서 공영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늘리는 스크린쿼터제의 강화는 외화수입이 자유화되는 마당에서 국산영화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견해를 보였으나 이태원회장은 "스크린쿼터제가 강화되면 전국 3백76개 공연장중 반수이상이 문을 닫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산영화지원방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으나 무엇보다도 종합촬영소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세제상의 감면조치, 정부차원의 진흥자금조성과 제작비 융자등이 절실하다는 견해등도 나왔다.
문공부는 이번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 영화법개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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