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퇴직금 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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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7일 5년 이상 근속퇴직공무원에게 퇴직급여액의 20%를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 가산금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은 또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한수준의 73%에 불과한 5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수준으로 올리고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제를 신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액의 50%만을 지급하던 것을 연금수급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현행 유족연금외에 일정액의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보수를 조의금으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지급제도를 신설토록 되어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4년 근속의 경우 퇴직금 57만6천원에서 79만4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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