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개발사업에 경제계 참여를 요청― 농수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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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농공지구안의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과 시행령 내주에 공포,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경제계의 적극적인 농공 참여를 촉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28일 신병현 기획원장관과 정주영 전경련회장, 정수창 대한상의회장, 남덕우 무역협회회장,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회장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민의 농외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소득개발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최근 시행령을 마련, 농촌지역 공업지구와 부업 단지안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주는 등의 공장유인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막상 산업계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게 될 것으로 보아 이같은 산·농 협조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공포되는 시행령은 농공지구 사업체자산의 15% 범위 안에서 투자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하며 특별감가상각도 1백% 추가 인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금융상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판로· 원료확보· 통신시설·노동력확보 등의 실질적인 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두고볼 일이다.
현재 전국 산업체의 76%정도는 경인지역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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