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확정 가정파괴범 "죽음은 억울"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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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가정파괴범 5명중 황모(25) 최모(25) 등 2명이 17일 서울형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칭구서에서 자신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것이 아니라 상습환각제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이 선고된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2년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강도·강간등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었다.
법적으로는「양형부당」이 재심사유가 되지않을뿐 아니라 재심청구를 했다고해 사형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윤상군 유괴살해범 주영형의 경우 법원에 재심청구한 상태이던 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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