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결손업자·고액체납업자 등에 대한 전당조사반을 구성,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대학을 졸업한 2백45명을 포함한 2백70명을 서울·부산 지방청에 배치, 전담반을 구성해 5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거나 무단 휴·폐업 후 도주한 사업자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작성해 놨으나 일손부족으로 추적조사는 거의 펴지 못했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소재가 파악된 체납자 등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위반 내용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