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을 제정 |정부, 입법예고 소원법 폐지… 행소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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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소원법을 폐지, 행정심판법을 새로 제정하고 행정소송법을 개정키로 해 그 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새로 제정되는 행정심판법안은 지금처럼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뿐 아니라 행정청의 부작위, 즉 행정청이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은 청구인을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게 되며, 종전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행정처분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늘렸다.
행정심판법에는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어 의결기관으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토록하고 ▲행정심판에 있어 「불복방법 안내제도」를신설, 절차를 모르는데서 오는 국민의 권리상실이 없도록하며 ▲행정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구술심리청구권·증거자료 제출권을 인정,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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