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분업 5월데 목포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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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민의료보험실시(목표1990년)와 관련, 병·의원은 외래환자의 95%이상에 대해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해야하고 약국은 이 처방전에 따라 치료용 약을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방안이 확정돼 오는 5월부터 지역의료보험실시지역인 목포에서 시행된다. 이와함께 항생제·부신피질호르몬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누구든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서구식 의약분업방식도 빠르면 내년부터 목포지역에서 실시된다.
보사부는 12일 국민개보험실시에 앞서 그 모델이 될 목포지역의 의약분업방안이 1년9개월간의 진통 끝에 의학협회와 약사회간의 합의로 완전 타결 오는 21일까지 의약당사자와 보험환자 및 보험단체간의 계약을 끝내고 5윌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 의약분업방안에서 ▲병·의원은 응급환자, 암시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신경성 환자) ,단시간에 여러차례 투약을 해야하는 외래환자(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3개 「예외조건 환자」)를 제외한 모든 외래환자의 먹는 약과 바르는 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해야하고 ▲약국은 이 처방전에 따라 치료용 약을 조제토록 했다. 또 ▲병·의원은 특정약국에 외래환자를 유도하거나 지정약국과 담합, 처방전을 발행해서는 안되며 ▲약국은 처방전을 유치하거나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방전과는 달리 부분조제 또는 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모든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응급환자 등 3개 예외조건 환자를 제외한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약값을 청구할 수 없고 3개 예외조건의 환자수도 전체외래환자수의 5% 이내로 제한, 외래환자의 95%이상은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했다.
이는 의사가 예외조항을 자의로 해석, 처방전 발행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예외조건의 환자가 5%를 넘으면 의료보험조합이 이률 엄격히 심사,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온 약제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대신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약화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임의매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이날 관계관 3명을 목포로 보내 21일까지 관계당사자들간의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앞으로 계약내용을 어기는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취급기관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목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목포시 의약협업추진위를 구성,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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