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진폐근로자 보호기금 조성|치료비-퇴직후에 생계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광산에 종사하는 진폐(진폐)근로자의 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폐근로자 특별보호법안(가칭)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중이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될 이 법안에는 총4백억원규모의 진폐근로자 특별보호기금을 조성, 진폐증 환자의 치료비와 퇴직후 생계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특별기금은 석탄 t당 1백원, 연탄 1장에 30전씩의 진폐근로자보호기금을 부과해 연간 20억원씩을 염출하고 정부도 일정액을 출연해 조성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