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격증 추세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범지대에서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서울에 이어 다른 대도시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미 진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의 확충과 기회의 부여 및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30일 하오 진의종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대책위원회는 내무·법무·문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청소년폭력배근절대책」「학교주변 폭력배 단속대책」「소년범선도 교화대책」「가출부랑청소년수용·보호대책」등을 보고 받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단기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아래 ▲청소년비행과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경찰·교직원·기타 각급 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주변불량배에 대해서는 3월21일부터 5월말까지로 설정된 특별단속기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는 유흥접객업소와 불량음반·비디오·도서 등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유흥가나 우범지대에서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서울에 이어 다른 대도시지역에 확대실시하고 ▲전국 3천2백22개 읍·면·동에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교육계 인사 및 지방유지들로 지역별 청소년대책위를 4월중에 설치해 지역주민 스스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소년범의 형사처리문제는 강력범과 일반 소년범으로 나누어 강력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벌주의로 처리하고 일반범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실시 등에 주력하고 ▲소년법과 소년원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진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강력범의 증가와 범죄의 저연령화·포악화 추세에 비추어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는 내무·문교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법무·체육· 농수산·노동·보사·문공장관과 서울시장·대통령정무2수석·교육문화수석비서관·적십자총재 등을 위원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