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배 등 청소년비행 전 행정력 동원 집중단속 중앙대책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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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격증 추세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범지대에서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서울에 이어 다른 대도시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미 진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의 확충과 기회의 부여 및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30일 하오 진의종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대책위원회는 내무·법무·문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청소년폭력배근절대책」「학교주변 폭력배 단속대책」「소년범선도 교화대책」「가출부랑청소년수용·보호대책」등을 보고 받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단기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아래 ▲청소년비행과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경찰·교직원·기타 각급 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주변불량배에 대해서는 3월21일부터 5월말까지로 설정된 특별단속기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는 유흥접객업소와 불량음반·비디오·도서 등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유흥가나 우범지대에서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서울에 이어 다른 대도시지역에 확대실시하고 ▲전국 3천2백22개 읍·면·동에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교육계 인사 및 지방유지들로 지역별 청소년대책위를 4월중에 설치해 지역주민 스스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소년범의 형사처리문제는 강력범과 일반 소년범으로 나누어 강력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벌주의로 처리하고 일반범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실시 등에 주력하고 ▲소년법과 소년원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진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강력범의 증가와 범죄의 저연령화·포악화 추세에 비추어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는 내무·문교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법무·체육· 농수산·노동·보사·문공장관과 서울시장·대통령정무2수석·교육문화수석비서관·적십자총재 등을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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