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꽃게 6억원 어치 판매한 식당업주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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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납품 받아 간장게장을 만들어 판매한 식당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6.4㎝ 미만의 꽃게를 사들여 6억5000만원 상당의 간장게장을 판매한 혐의로 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포획ㆍ유통ㆍ가공ㆍ조리가 가능한 꽃게의 크기는 6.4㎝ 이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양념게장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당 9000~1만원 하는 어린 꽃게를 납품 받아 왔다. 10개월 동안 2억7000만원 상당의 꽃게를 매입해 손님들에게 꽃게탕과 간장게장을 판매해 월 평균 6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약처와 합동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냉장보관 중인 꽃게 55마리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0마리가 판매가 금지된 크기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꽃게를 납품 받은 대전 소재 수산물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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