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대상 내달부터 40%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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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무상환기간이 다음달부터 8년으로 연장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6일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은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생을 위한 빚 상환기간이 6월부터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상환기간이 60개월에서 96개월로 길어지면 자격요건도 완화돼 대상자가 현재보다 약 40%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채무가 6천만원이면 현재 한달에 1백만원씩 갚아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2백만원 이상(4인가족 기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8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62만원으로 줄어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 일일이 약정을 맺어야 했던 기존 제도도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적용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 종전에는 두달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는 한달~한달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6천4백66명이며 이 가운데 1천8백31명이 신용회복 대상자로 확정돼 채무 재조정을 통한 회생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백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에 비해 대상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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