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피고인에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제1형사부(재판장 김석수부장판사)는 27일 김모 피고인(26·주거부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보호감호7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 등 전과6범인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24일 상오10시쯤 충남대전시문화동 조흥은행 서대전 지점앞길을 지나던 대전교통소속 시내버스안에서 승객 황모씨옆에 접근, 바람을 잡고 다른 일당5명이 황씨의 쇼핑백을 면도칼로 찢고 현금13만원을 소매치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