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고소기간은 '결혼의사 없음' 안 지 6개월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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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가능한 기간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다가 하급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모(36)씨 사건에 대해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이뤄졌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의 고소 가능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며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상대방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난 뒤에도 '이혼소송을 해 호적을 정리하겠다'며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계속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혼수품을 훔쳐 달아난 뒤 6개월 내에 피해자가 고소한 만큼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유부남인 전씨는 2002년 10월 최모씨와 결혼하고 한 달 뒤 혼인신고 과정에서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나자 "곧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둘러댔고 2003년 1월 갑자기 혼수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2003년 6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전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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