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진행미숙 두번 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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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기장업법안을 다룬 8일의 국회보사위는 벌칙조항이 과중한다는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김정례보사장관의 답변실수와 이찬혁위원장의 진행미숙으로 두차례 정회.
정정훈의원(민한) 등이 『오락실에서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하자 김강관은 『시행령을 만들 때 벌칙을 완화하겠다』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엉뚱한 답변.
그러자 법안심사위원장인 김집의원(민정)이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볼 때 법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신 답변했고, 김강관은 『빨리 통과시킬 욕심으로 잘못 대답했다』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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