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의 퇴직금 계산 현지서받은 봉급기준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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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외에 근무하다 현지에서 퇴직했을경우 국내와같은 직급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다는 사규가 있다하더라도 해외근무때 받은 봉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종합무역상사해외주재원, 원양어업선원, 중동등 해외건설업체직원 (16만명)등 해외근무자들이 국내와 같은 직급보다 2∼3배나 많은 봉급을 받고있어 근로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문부장판사 )는 3일 이찬형씨 (서울염창동251의6)가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 (서울정동15의5)를 상대로낸 퇴직금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회사는원고이씨에게 2천7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이씨는 자신이 해외에서 퇴직하기전 지급받았던 3개월동안익 평균봉급과 매년 3백%씩을 지급하다 81년이후 중단된 상여금을 기초로 퇴직금지금을 요구했으나 대호원양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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