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정영평가위원회 5인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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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무회의는 2일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비상근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되 5인이내로 하도록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경영실적평가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평람으로 작성토록하며 이사장은 비상임으로하되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공무원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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