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23주 미성년자 낙태수술로 사망…의사는 '집행유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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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조규설 판사)은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성년자 B(당시 17세)양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A씨가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B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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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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