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점점 늘어나는 왜곡 교과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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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된 왜곡된 내용이 검정을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용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오늘 오후 발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벳쇼 대사에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벳쇼 대사는 "조 차관의 언급 내용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또는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 등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일본의 교과서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따른 첫 검정결과로,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총 18종에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린 것이다.

이번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이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3종으로 늘어났다.

한편 아베 정권은 지난해 1월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토록 했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경우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을 규정해 사실상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기술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일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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