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찾으러 함께 간 일행에게 "금괴 빼앗겼다" 허위 신고…전과 24범 영장

중앙일보

입력

  강원 인제경찰서는 6일 금괴를 찾으러 함께 나섰던 일행에게 납치돼 폭행당하고 금괴를 빼앗겼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전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일 낮 12시50분쯤 남성 3명에게 납치돼 인적이 뜸한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로 끌려가 옷을 벗기고 각목으로 온 몸을 맞은 뒤 갖고 있던 금괴(1kg) 2개 등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전씨를 납치했다는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홍모(45) 등 3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씨와 홍씨 등은 2013년 강릉교도소 같은 방에 복역하며 알게 됐다. 전씨는 복역 중 “모 군수의 보좌관 출신으로 군수가 금괴를 숨긴 장소를 알고 있으니 편의를 제공하면 한몫 떼어주겠다”며 홍씨 등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았다. 출소 후에도 옷 값과 원룸 보증금 등을 받았다. 모두 2000만원 상당이다.

홍씨 등은 이날 함께 금괴를 찾으러 나섰으나 전씨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차에서 내리도록 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 몸에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폭행 흔적이 없었다. 또 전씨가 홍씨 등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준 은수저 30세트도 가짜임이 드러났다.

경찰 추궁에 전씨는 “‘금괴를 찾으러 가자’고 했으나 거짓임을 눈치 챈 홍씨 등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과 24범(사기 등) 등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해왔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