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경찰서는 6일 금괴를 찾으러 함께 나섰던 일행에게 납치돼 폭행당하고 금괴를 빼앗겼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전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일 낮 12시50분쯤 남성 3명에게 납치돼 인적이 뜸한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로 끌려가 옷을 벗기고 각목으로 온 몸을 맞은 뒤 갖고 있던 금괴(1kg) 2개 등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전씨를 납치했다는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홍모(45) 등 3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씨와 홍씨 등은 2013년 강릉교도소 같은 방에 복역하며 알게 됐다. 전씨는 복역 중 “모 군수의 보좌관 출신으로 군수가 금괴를 숨긴 장소를 알고 있으니 편의를 제공하면 한몫 떼어주겠다”며 홍씨 등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았다. 출소 후에도 옷 값과 원룸 보증금 등을 받았다. 모두 2000만원 상당이다.
홍씨 등은 이날 함께 금괴를 찾으러 나섰으나 전씨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차에서 내리도록 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 몸에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폭행 흔적이 없었다. 또 전씨가 홍씨 등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준 은수저 30세트도 가짜임이 드러났다.
경찰 추궁에 전씨는 “‘금괴를 찾으러 가자’고 했으나 거짓임을 눈치 챈 홍씨 등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과 24범(사기 등) 등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해왔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