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던 50대 여성 피의자 갑자기 사망

중앙일보

입력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여성 피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오후 6시58분쯤 경찰서 1층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54ㆍ여)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모두 7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며 경기도 일산의 한 호텔에서 은신하고 있다 5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히며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24분부터 시작된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조서를 출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씨가 컥컥 거리며 말을 못하다 의식을 잃었다”며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 119 구급대를 불러서 서울성모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오후 7시 51분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이씨 주변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다. 쓰러진 이씨를 보고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4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에 있던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체포 전후 이씨에게 전혀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장 마비 등의 증상도 전혀 없었으며 쓰러질 때 부딫힌 곳도 없다고 한다. 체포 전후로 먹은 음식도 믹스 커피 한 잔이 전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이명증이 있었고, 불안증으로 병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질환은 없다”고 전했다.

한영익ㆍ임지수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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