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간부, VIP유지하려면 보험들라 강요

중앙일보

입력

 
강원랜드 간부가 카지노 VIP 자격유지를 하려는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자신의 딸에게는 용돈을 주도록 요구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2012년 6월 카지노 VIP 영업장을 담당하던 A씨는 강원랜드 VIP 고객 B씨에게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조건으로 모 생명보험 동해시지점에 근무하는 자신의 동생 앞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매월 100만원씩 5개월간 보험금을 불입했다. A씨는 또 강원랜드를 찾아온 자신의 딸 용돈을 B씨가 주도록 얘기했다. B씨는 A씨의 딸에게 현금 100만원과 뷔페식사 2차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는 같은 해 12월 3일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VIP 출입이 정지된 B씨가 강원랜드에 민원을 제기해 들통났다. 강원랜드는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또 A씨를 평 직원으로 강등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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