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던 수영선수 박태환(26)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 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서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올림픽 출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