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길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던 수영선수 박태환(26)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 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서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올림픽 출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