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메건리의 전속계약은 과도하게 불공정" 법원 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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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메건리 [사진 일간스포츠]

가수 김태우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사와 가수 메건리가 체결한 전속계약이 “메건리 측에 과도하게 불공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메건리가 소속사인 소울샵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까지 소울샵은 메건리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니 금지를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중 메건리의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이를 판단하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제약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전속 계약을 다각도에서 살폈다. 먼저 전속계약 기간이 5년이지만 계약체결 시점을 데뷔일로 정한 점 연예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이를 적용하면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전속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수 있다.

계약 해지 관련 조항도 회사에 유리하다. 이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소울샵은 메건리가 연예인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메건리가 회사의 기획의도 또는 출연 및 계약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 메건리 관련 콘텐트로 수익이 나지 않고 개선될 가능성도 지극히 적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메건리가 계약을 깨려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고 전속 계약금의 3배(1500만원)를 지급하고 메건리의 계약 위반으로 제3자의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보전하고 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신인도 및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사실상 언제든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연예인은 전속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시 과다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도 주목했다.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소속사가 갖고 있다. 메건리에겐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협의·결정에 참여할 권한이나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수익배분 방식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건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비용을 모두 충당한 후 남는 것을 소속사와 연예인이 50대 50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방송출연료는 모두 회사 몫이다. 연습경비·교육비·성형비·비주얼관리비·의상비 등은 데뷔 1년 후부터 연예인이 갚아 나가야 한다. 반면 메건리가 창작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은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사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종합해보면 메건리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투자한 비용이 모두 상환된 이후에야 일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인데다가 상환해야할 투자비용의 개념도 명료하지 않아 상환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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