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어린이집 내달 두 배로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인경(36·부산 연제구)씨는 재준(3)군이 태어나기 직전인 2012년 남편 직장 문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 친구 하나 없는 외지에서 초보엄마가 아이를 기르기란 쉽지 않았다. 김씨는 “누가 단 몇 시간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 서울 친정 식구들이 그리워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 집 근처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시설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 두세 시간씩 아이를 맡긴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사업을 계획해 부산 창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가로 선발됐다.

 김씨가 이용한 시간제 보육시설이란 부모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맡기는 곳이다. 일하는 부모는 물론 병원 이용·외출 등 갑작스레 개인적인 볼일이 생긴 전업주부도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나 직장에 간 아들딸을 대신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도 요긴하다.

 이런 시설이 현재 전국 100곳에서 다음 달부터 24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새로 운영에 참여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143곳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별 시간제 보육시설 명단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육아지원종합센터 내에 설치된 별도의 반이다. 보육교사 한 명당 24개월 미만 아이는 3명, 24~36개월 미만은 5명을 돌본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지만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는 월 40시간 한도로 1시간에 2000원을 내면 된다. 시간제 근로, 한부모 가구, 장기 입원 등으로 양육 부담이 큰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도 이상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나 초과 시간에 대해선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용 희망자는 희망일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당일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 전화로 신청해도 여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